JT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: 제2025-24호 (2025.08.0 ~ 2026.08.01) | ||||||||||||
◆ ㈜론앤컴퍼니는 JT저축은행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, 저축은행중앙회에 등록된 대출모집법인 입니다. | ||||||||||||
◆ 대표 : 박종국 / 사업자등록번호 : 144-81-37785 / 저축은행중앙회 등록번호 : 20-00000026 | ||||||||||||
◆ 주소 :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22번길9, 9층 (의정부동,서부빌딩) / 대표번호 : 02-6022-1572 | ||||||||||||
-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 | ||||||||||||
-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 | ||||||||||||
-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| ||||||||||||
-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| ||||||||||||
-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| ||||||||||||
-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되며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| ||||||||||||
- 대출계약의 체결 사실만으로도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, 대출계약이 변제 혹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| ||||||||||||
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| ||||||||||||
- 금융기관 신용정보 관리대상이거나 JT저축은행에서 정한 대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| ||||||||||||
* 당사는 JT저축은행만을 대리하고 있습니다. | ||||||||||||
* 당사는 금융상품 체결권을 부여받지 않았으며, 계약 체결 권한은 없습니다. | ||||||||||||
* 당사는 JT저축은행으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에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. | ||||||||||||
* 당사는 금소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게 투자금, 보험료 등 계약 이행으로 급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. | ||||||||||||
* 대출계약을 위하여 고객이 제공한 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은 대출계약의 당사자인 JT저축은행이 직접 보유하고 관리합니다. | ||||||||||||
* 대출전후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 당사는 대출진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.(부당한 행위시 신고하여 주십시오) | ||||||||||||
(금융감독원 : 국번없이 1332 / JT저축은행 민원창구 연락처 : 1688-8877(고객센터) / 신원확인방법 저축은행중앙회 : 02-3978-600, www.fsb.or.kr ) | ||||||||||||
[ 손해배상책임 ] | ||||||||||||
론앤컴퍼니가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 론앤컴퍼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하여 | ||||||||||||
고객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. | ||||||||||||
[ 연체이자(지연배상금)에 관한 사항 ] | ||||||||||||
분할상환금을 상환하여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에 대한 연체이자를,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상실로 인하여 | ||||||||||||
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 단, 계좌별 대출원금(약정금액 기준)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| ||||||||||||
상실된 경우에는,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| ||||||||||||
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. | ||||||||||||
[ 청약철회권 ] | ||||||||||||
일반 금융소비자는 대출계약체결일 익일부터 14일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| ||||||||||||
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(기타 자제한 내용은 JT저축은행 참조) | ||||||||||||
[ 금리인하요구권 ] | ||||||||||||
대출 실행일 이후 소득증가,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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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 목적 | 수집 항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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