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신청대상
만 19세 이상이며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로 아래 요건 중 한 가지 충족
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
연소득 3천 5백만원 초과~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 : 개인신용평가회사(CB사)가 산정한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고객
※ 25년 기준 NICE 749점, KCB 700점 이하
현 직장 최근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정상 납부
개인신용평점은 서민금융진흥원의 기준을 따름.
이자부과시기
(매월 후취)매월 지정결제일과 대출만기일
상환방식
-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1
대출금리(2025.11.01 기준)
-최저 연 8.80% ~ 최고 연 9.90%(변동금리,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)
-기준금리 : 저축은행중앙회에서 고시하는 햇살론 조달원가
-가산금리 : 고객신용평점에 따라 달리 적용
-대출금리 : 기준금리 + 가산금리
-대출금리 (대출약정) 안내 기준금리가 변경될 경우 당해 대출금리가 변동되는 금리로써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고객의 이자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
*변동금리 주기: 3,6,12개월 단위로 선택
대출기한 전 상환수수료(중도상환수수료)
대출기간 중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 대출기한전상환수수료는
-대출기한전상환수수료 : 없음
기타수수료
대출취급과 관련하여 수수료(비용) 중 대출기한전상환수수료를 제외한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 항목
-취급수수료: 없음
-보증수수료: 햇살론은 보증부상품으로 보증금액의 연 2.5% 보증료율 발생
1.저소득 청년 대상자 0.5% 할인(연소득 3,500만원 이하 및 만 34세 이하)
2.사회적배려대상자 1.0% 할인(대출신청단계에서 서류 제출 必)
3.금융교육이수자 추가 0.1% 할인
※ 저소득청년 및 사회적배려대상자 중복적용 불가
인지비용부담
해당사항 없음
연체이율(지연배상금율)
약정이율 + 연체 가산이율(연 3%p)
단,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법정최고이율(연 20%)을 초과하지 않습니다.
상환예시
상환방식: 원리금균등분할상환
※ 실제 상환금액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장단기 연체 정보 등록 안내
-대출원금,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 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연체 등 정보거래처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됩니다.
-"신용정보관리규약" 개정으로 '연체 등' 정보등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연체 정보가 등록되면,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(예시) 최종원금 및 지급이력정보등록 : 5월 10일
연체발생일 : 5월 11일, 등록사유 발생일 : 8월 11일
* 한도거래대출의 경우에는 한도초과일 다음날부터 3개월 후에 '연체 등' 정보가 등록됩니다.
-연체 등 정보 거래처로 등록된 고객에게는 성실 상환 시에도 사용한 해당정보에 대한 권리가 명확하며, 이에 따라 채무관계의 불확실성이 해소됩니다.
-또한 "연체기간 5영업일 이상, 연체금액 10만원 이상의 [단기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용조회사회를 통해 금융회사 간에 연체 정보가 공유되어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가 제한되어 예상하지 못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.
대출 거절 사유 고지 제도 안내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제3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,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제22조 제8호에 따라 대출신청에 대한 재산 관리 심사 결과 불인정 사유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.
유의사항
서민금융진흥원에 이중대출이 있으면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신용도에 따라 (재무여부 결정되며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-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에 제한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만기에 가까이 연장 신청 시 원리금 전액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.
-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당사 대출전문상담사는 별도의 수수료를 절대 받지 않습니다. 부당한 행위 시 신고하여 주십시오.
-담보에 추가대출 불가 상품은 햇살론 중복 제한 또는 저축은행중앙회의 햇살론 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(단, JT저축은행은 심사기준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.)
-기타 자세한 내용은 JT저축은행 대표번호(1544-0198)로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금융소비자권리안내
-연락금지요구권 < 금융소비자권리안내 < JT저축은행
-자동화평가결과 설명요구권 < 금융소비자권리안내 < JT저축은행
취급제한
한국 신용정보원 '신용관리규약'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
-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, 부도정보, 관련인 정보, 금융질서문란정보
-공공정보(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, 개인회생정보, 파산정보 등)
-금융정보 보유자 중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(8회 이상(9회 이상 연체중) 또는 3개월 이내 20일 이상 연체)가 아닌 이상 10일 이상 연체를 3번 이상 한 경우
-서민금융진흥원 자금지원 또는 신용보증 대상채무인 보험금 사고 관련자(사고유발 또는 고의 포함)는 대위변제관계자로 규제 중
-이거나, 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손실을 입힌 자
-서민금융진흥원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거절된 자
심의번호
JT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-24호(2025.04.18~2026.04.17)

신청대상
-만 20세 이상 4대보험 가입 직장인
-NICE신용평점 350점 이상-
-재직 3개월 이상
-연소득 2,000만원 이상
이자부과시기
(매월 후취)매월 지정결제일과 대출만기일
상환방식
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 1
대출금리
최저 연 9.90% ~ 최고 연 19.21%(고정금리)
금리산출 기준일자: 2025.10.01
기준금리: 조달원가 등
가산금리: 고객신용평점에 따라 달리 적용
대출금리: 기준금리 + 가산금리
* 금리정보는 광고게시 시점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, 자세한 금리정보는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확인 필요
준비서류
대출신청 후 아래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놓으시면 더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.

상세 서류는 상담 시 안내하여 드리며, 필요 시 기타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대출기한전상환수수료(중도상환수수료)
대출기간 중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의 대출기한전상환수수료
36개월 이하 시 수수료 : 상환금액의 2%
면제기준 :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경과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
※ 대출기한전상환수수료 산식 = 기한전상환대출금액 × 수수료율(2%) × (대출잔여일수/대출약정기간)
기타수수료
대출취급과 관련된 수수료(비용) 중 대출기한전상환수수료를 제외한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 항목
취급수수료 : 없음
인지비용부담
대출 실행 시 아래와 같이 대출한도설정 금액별로 인지세가 과세됩니다(인지세법제2조)
-대출금액(증액대출 포함) 5천만원 이하 : 비과세
-대출금액(증액대출 포함) 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 : 7만원(저축은행과 고객이 각 50%씩 부담)
-대출금액(증액대출 포함) 1억원 초과~10억원 이하 : 15만원(저축은행과 고객이 각 50%씩 부담)
연체이율(지연배상금율)
약정이율 + 연체 가산이율(연 3%p)
※ 단,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법정최고이율(연20%)을 초과하지 않습니다.
상환예시
상환방식: 원금균등분할상환, 원리금균등분할상환
※ 실제 상환금액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장·단기 연체 정보 등록 안내
- 대출원금,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 기한 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 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'연체 등' 정보 거래처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됩니다.
"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"으로 '연체 등' 정보 등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'연체 등' 정보가 등록되면, 연체금액은 물론이라도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(예시) 원금 또는 이자를 납입해야 할 날: 5월 10일
연체 발생일: 5월 11일, 등록사유 발생일: 8월 11일
한국채택환율의 경우에는 한도초과일 다음날부터 3개월 후에 '연체 등' 정보가 등록됩니다.
'연체 등' 정보 거래처로 등록된 후 연체금액을 상환하여 등록 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해제 기록이 1년 동안 남아 있을 수 있어 동 기록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또한 '연체'가 2영업일 이상, 연체금액 10만원 이상의 (단기 연체)가 발생하는 경우도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금융회사 간에 해당 연체정보가 공유되어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가 제한에 예상하지 못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.
대출 거절 사유 고지 제도
대출정보 이용의 법률 및 관련 법률 제20조와 제3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, 금융정보감독규정 제22조 제8호에 따라 대출신청에 따른 저축은행 심사 결과 불승인시 그 사유를 고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유의사항
해당 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한 또는 불이익*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연체 시 계약 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되며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대출계약의 체결 사실만으로도 개인신용정보이 하락할 수 있으며, 대출계약이 변제 기간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'연체 등' 정보가 등록된 저축은행은 신용도가 불량하여 등록된 고객은 이용할 수 없으며, 무동산자의 신용평점은 개인신용평점에 산정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. 고객님께서 나이스지키미, 올크레딧 등의 본인신용정보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님께서 조회하신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당사 대출전문상담사는 별도의 상담료를 절대 받지 않습니다. 부당한 행위에 유의하시고 신고하여 주십시오.
기타 자세한 내용은 저축은행 (1688-8877)로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 및 관련 법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금융소비자권리안내
-연락금지요구권 < 금융소비자권리안내 < JT저축은행
-자동화평가결과 설명요구권 < 금융소비자권리안내 < JT저축은행
심의번호
JT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-24호(2025.04.18.~2026.04.17)

신청대상
만 20세 이상 4대보험 가입 직장인
NICE 신용평점 350점 이상
재직 3개월 이상
연소득 2,000만원 이상
이자부과시기
(매월 후취)매월 지정결제일과 대출만기일
상환방식
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 1
대출금리
최저 연 9.90% ~ 최고 연 19.21%(고정금리)
금리산출 기준일자 : 2025.10.01
기준금리 : 조달원가 등
가산금리 : 고객신용평점에 따라 달리 적용
대출금리 : 기준금리 + 가산금리
* 금리정보는 광고 게시 시점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, 자세한 금리정보는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확인 필요
준비서류
대출신청 후 아래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놓으시면 더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.

상기 서류는 상담 시 안내하여 드리며, 필요 시 기타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대출기한전상환수수료(중도상환수수료)
-대출기간 중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의 대출기한전상환수수료
-36개월 이하 시 수수료: 상환금액의 2%
-면제기준 :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경과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
※ 대출기한전상환수수료 산식 = 기한전상환대출금액 x 수수료율(2%) x (대출잔여일수/대출약정기간)
기타수수료
대출취급과 관련된 수수료(비용) 중 대출기한전상환수수료를 제외한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 항목
취급수수료 : 없음
인지비용부담
-대출 실행 시 아래와 같이 대출한도설정 금액별로 인지세가 과세됩니다(인지세법 제2조)
-대출금액(증액대출 포함) 5천만원 이하 : 비과세
-대출금액(증액대출 포함) 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 : 7만원(저축은행과 고객이 각 50%씩 부담)
-대출금액(증액대출 포함) 1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: 15만원(저축은행과 고객이 각 50%씩 부담)
연체이율(지연배상금률)
약정이율 + 연체가산이율(연 3%p)
※ 단,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법정 최고 이자율(연 20%)을 초과하지 않습니다.
상환 예시
상환방식 : 원금균등분할상환, 원리금균등분할상환
※ 실제 상환금액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장·단기 연체 정보 등록 안내
연체금,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 기한 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 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'연체 등' 정보 거래처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됩니다.
"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"으로 '연체 등' 정보 등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'연체 등' 정보가 등록되면, 연체금액은 물론이라도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(예시) 원금 또는 이자를 납입해야 할 날: 5월 10일
연체 발생일: 5월 11일, 등록사유 발생일: 8월 11일
한국채택환율의 경우에는 한도초과일 다음날부터 3개월 후에 '연체 등' 정보가 등록됩니다.
'연체 등' 정보 거래처로 등록된 후 연체금액을 상환하여 등록 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해제 기록이 1년 동안 남아 있을 수 있어 동 기록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또한 '연체'가 2영업일 이상, 연체금액 10만원 이상의 (단기 연체)가 발생하는 경우도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금융회사 간에 해당 연체정보가 공유되어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가 제한에 예상하지 못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.
대출 거절 사유 고지 제도
대출정보 이용의 법률 및 관련 법률 제20조와 제3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, 금융정보감독규정 제22조 제8호에 따라 대출신청에 따른 저축은행 심사 결과 불승인시 그 사유를 고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유의사항
해당 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한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연체 시 계약 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되며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대출계약의 체결 사실만으로도 개인신용정보이 하락할 수 있으며, 대출계약이 변제 기간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고객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신용평가 목적으로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지 않으며, 무동산자의 신용평점은 개인신용평점에 산정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. 고객님께서 나이스지키미, 올크레딧 등의 본인신용정보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님께서 조회하신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당사 대출전문상담사는 별도의 상담료를 절대 받지 않습니다. 부당한 행위에 유의하시고 신고하여 주십시오.
기타 자세한 내용은 저축은행 (1688-8877)로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 및 관련 법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금융소비자권리안내
-연락금지요구권 < 금융소비자권리안내 < JT저축은행